[양양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관련 강원도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본문
○ 강원도에서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강원도만의 답례품을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답례품 모집에 관심있는 관내 기업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기간 : '22. 12. 12.(월) 09:00 ~ 12. 23.(금) 18:00
나. 접수 방법 : 강원도청 세정과 담당자 방문 제출(☎xxx-xxx-xxxx, 2311)
다. 모집 분야 : 농·수·축·임 특산물, 가공품, 공예품·공산품
붙임221209_답례품_공급업체_모집_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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