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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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11-27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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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연결
본문
춘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 계 | 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춘천시 | 350 | 200 | 150 |
■ 신청자격
대상 | 유형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단, 1순위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완료시, 2순위 신청자 제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 모집 공고문 참고
■ 신청장소 : 해당거주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 시청 건축과 xxx-xxxx 또는 해당거주 읍․면․동사무소
- LH 콜센터 xxxx-xxxx(www.lh.or.kr)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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