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관련 홍보

본문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근절을 위하여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증제품 현황에 명시되어있는 업체 제품만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1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366 건 - 265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