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재안내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등을 재안내하오니, 코로나 격리자께서는기한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등의 상세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소득기준 등): 붙임 참고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 건 - 1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