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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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김O만 외 1명
3. 공고기간: 2022. 12. 15.~2022. 12. 29.(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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