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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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태백"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및 문화예술,보건증진,지역공동체 활성화등에사용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및 답례품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 1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10만원+10만원초과금액의 16.5%)+답례품(30%)
* 지역특산품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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