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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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2-19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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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연결
본문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33조(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2. 12. 27.(화)까지 붙임 자료의 자율점검 업소 지정 신청서를 횡성군청 환경과 담당자(☎xxx-xxx-xxxx)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안내 1부.
2.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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