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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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위험시설(D, E) 주택 거주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3%)로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 주민들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을 의미하며, 필요시 조합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주택담당(xx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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