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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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강원도 공동주택의 하자를 줄이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풍부하고, 품질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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