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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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시기 : 22년 12월~23년 3월 오전6시~오후9시 (주말, 공휴일 제외0)○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차량○ 과태료 : 1일 10만원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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