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 1월 일반용 전기설비(1년주기) 정기 점검 사전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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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2023년 01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01.02(월)~01.31(화)
*부적합설비 재점검 기간:2023.02.20(월)~02.24.(금)
나. 점검대상: 주택(철원읍),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김화읍, 근남면)
다. 점검기준 및 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5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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