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본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1.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2.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취득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2018.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계획이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xxx-xxx-xxxx, 평창군 안전건설과 박유진


붙  임 : 민간소유 건출물 내진보강 지원사항 1부.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3 건 - 2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