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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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2. 12. 27.(화)
나. 공고대상: 총 4명(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2022.12.27. ~ 2023.01.10.(14일)
라. 공고방법: 철원군 홈페이지 및 갈말읍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_제2022-20호 1부.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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