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3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정사업 참여기업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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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0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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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연결
본문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강원도(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고기간: 2023. 1. 2.~ 1. 20.(19일간)/ ※ 접수기간: 2023. 1. 9. ~ 1. 20.(12일간)
공모분야
❶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비 75%, 도비 17.5%, 시군비 7.5%)
-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구 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 1~2년차 각 50% | 1~3년차 각 40%+20%(계속고용시) |
취약계층 근로자 | 1~2년차 각 70% | 1~3년차 각 70%+20%(계속고용시) |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 한정
➋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국비 75%, 도비 17.5%, 시군비 7.5%)
- 전문인력 채용시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월 250만원 한도)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국비 75%, 도비 17.5%, 시군비 7.5%)
- 사용용도: 자체고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월 50명
➍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비 70%, 도비 21%, 시군비 9%)
-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 10%(1회), 20%(2회), 30%(3회 이상)
➎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도비 40%, 시군비 60%)
- 사용용도 : 소규모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15백만원
신청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s://www.seis.or.kr), 시군(시설비)
문의: 경제정책과 일자리팀(xxx-xxxx)
※ 붙임 공고문 참조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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