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본문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 안내


 


시가인정액이란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함.


 


거래유형별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유상취득(부동산 등 승계)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1)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시가표준액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안내전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xxx-xxx-xxxx 문의.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2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