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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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주 소 : 강림면 주천강로강림3길

3. 대 상 자 : 박**

4. 공고기간 : 2017.11.29.~2017.12.07.

5. 신고기한 : 2017.12.7.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공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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