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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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7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42조의2에 따라 “2022년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공개 개요

공개 대상: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게시 기간: 2023. 1. 5.() ~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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