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3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교육 계획수립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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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06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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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연결
본문
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제4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3조제3항(식약처고시 제2016-108호)
2. 2022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횡성군 홈페에
공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3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교육 계획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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