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사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문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말소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백O자 외 1명
2. 공고기간: 2023. 1. 10. ~ 1. 20.(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말소자 직권조치(말소)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1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3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