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
27회 연결
본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및 시행(2023.1.2.)됨에 따라
기존 주간 43dB(A), 야간 38dB(A)인 직접 충격 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A), 야간 34dB(A)로 4dB(A)씩 강화되었습니다.
행복한 공동주택, 이웃 간 배려와 이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1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