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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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3.1.11.1.27.)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양양군 환경과 ☎ xxx-xxx-xxxx(주간) 

    양양군 당직실 xxx-xxx-xxxx(야간, 공휴일)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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