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매장문화재(화석·암석) 보관 단체, 개인 2차 자진신고 기간 알림

본문

1.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화석·암석)의 국가 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매장문화재(화석·암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매장문화재(화석·암석)는 일반 고고유물과 같이 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으로 매매·증여·기증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2차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토록 자발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2. 1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 2023. 1. 16. ~ 3. 15.(60일간)

 다. 접수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자우편 : xxxxxxxxxxxxxxx

 라. 지질유산 국가귀속 추진배경 및 절차 : 홍보물 참조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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