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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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023.1.2.)에 따라 기존 주간 43dB(A), 야간 38dB(A)인 직접충격 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A), 야간 34dB(A)로 4dB(A)씩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층간소음 기준 개정 안내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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