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 운영

본문

2023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구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허용기간 : 2023. 1. 14. ~ 24.(11일간)
허용구간 : 붙임참조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88 건 - 2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