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7%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 2023년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하시면 연간세액의 7%의 범위에서 공제해드립니다.
구분 | 1월 연납 | 3월 연납 | 6월 연납 | 9월 연납 |
공제 비율 | 2월~12월 자동차세의 7% | 4월~12월 자동차세의 7% | 7월~12월 자동차세의 7% | 10월~12월 자동차세의 7% |
• 연납공제율 조정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공제율 | 10% | 10% | 7 % | 5 % | 3 % |
-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 [신설 2020.12.31.]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3%) 고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단계적 조정
▣ 신청 및 납부방법
• 신청방법
- 정선군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카카오톡 채널 : 채널명 “정선군 자동차세” 상담원 채팅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기한 : 2023. 1. 31. (화) 까지
• 납부방법
- 연납신청 후 → 고지서 우편발송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 터 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w.giro.or.kr)
*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 연세액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 납부 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세액 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와 합의하여 연납 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 문의전화
◉ 담당자 연락처 ◉ | |
| |
정선군청 | xxx-xxxx |
정선읍 | xxx-xxxx |
고한읍 | xxx-xxxx |
사북읍 | xxx-xxxx |
신동읍 | xxx-xxxx |
화암면 | xxx-xxxx |
남면 | xxx-xxxx |
여량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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