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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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를 받은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과세합니다.

 

납부기간 : 2023. 01. 16. ~ 01. 31.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율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

 

문의전화

담당자 연락처

 

정선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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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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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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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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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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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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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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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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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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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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