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본문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시험을 확인 후 시험당일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따로 발송해드리는 외출허용 문자 안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해시 보건소 감염병대응TF팀 033)xxx-xxxx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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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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