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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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 자동차세의 7%(약 6.41%)를 공제받게 됩니다.

1. 신청 및 납부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2. 신청 방법
-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xxx-xxx-xxxx)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이용

※ 2022년 연납신청 후 납부된 차량은 자동 연계 처리됩니다. (재신청 불필요)
※ 신차 구입 시 별도 연납 신청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하시고 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행정지원국 세무과 세무조사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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