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안내

본문

1.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물류보조금)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물류보조금)에 의거 추진 중인 물류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2. 관내 입주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4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적극 참여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xxx-xxx-xxxx)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당 초: 2023. 1. 6.(금) ~ 2023. 1. 16.(월)
- 변 경: 2023. 1. 17.(화) ~ 2023. 2. 3.(금)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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