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안내

본문

○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2개소)
1. 원주시 중앙동 62(중앙시장), 평원사거리 → 새마을금고(350m), 3차로
2. 원주시 풍물시장길 30(풍물시장), 원주교오거리 → 옛 금성호텔(350m), 3차로
※ 3차로 : 진행방향 우측차선

○ 한시적 주·정차 허용기간 : 2023. 1. 20.(금) ~ 1. 24.(화) (5일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1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93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