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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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18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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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호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
정선군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6.
정선군수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11월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사 업 량 : 325가구(주택철거 200동, 지붕개량 105동, 비주택철거 20동)
□ 사 업 비 : 1,471,300천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 지원금액
구 분 | 주택 슬레이트 | 비주택 슬레이트 (축사·창고) | 지붕개량 | 비 고 |
지원금액 (최대) | 1동당 최대352만원 (우선순위가구 전액지원) |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 | 1동당 일반가구 최대300만원 (우선순위가구 1,000만원) | 변동 가능 |
※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업체에서 철거 후 업체에 철거비용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 후 비용청구 불가
※ 지원금액, 사업물량 및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Ⅱ |
| 신청 및 접수 |
□ 1차분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7.(금)까지
※ 접수기간 : 1월~7월(연중접수로 변경하고 1차분 접수분 상반기 처리,
1차분 접수기간 이후 신청자는 하반기 처리예정)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가구유형별(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 대상자 선정
사업구분 | 지원가구수 | 지원순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200 | ①기초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타사업: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가구 등) |
취약계층 지붕개량 | 105 |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20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문의처 : 정선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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