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보상금 신청 접수

본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신청하여 군소음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o 2020. 11. 27. ~ 2022.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단, ‘22년 기신청자는 ‘20. 11. 27. ~ ‘21. 12. 31. 기간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

* 보상대상 조회
- 군소음포털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http://mnoise.mnd.go.kr)

2. 접수기간 : 2023. 1. 25. ~ 2. 28.까지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4년 1~2월에 '23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제출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시)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 제출하는 경우

- 접수신청서 4장 작성, 가족 4명 신분증사본, 가족 4명 통장사본,

-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 재직증명서 추가

- 기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o 방문접수 : 홍천군청 환경과(별관 5층)
o 등기우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환경과 군소음담당자 앞
※ 2023. 2. 28. 우편 소인분까지

5. 구비서류 붙임 참고

6.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금년 8월 개별 지급될 예정임.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1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 건 - 1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