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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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 1인 10만원 / 2인이상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지원제외 대상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신청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022.2.13. 이전 격리자는 2022.12.31.일까지 신청 가능(삭제)
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xxx-xxxx), 화천읍사무소(xxx-xxxx),
간동면사무소(xxx-xxxx), 하남면사무소(xxx-xxxx),
상서면사무소(xxx-xxxx), 사내면사무소(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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