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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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사업 : 철선울타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 농가별 최대 250만원 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 신청접수 : 2023. 1. 19. ~ 2. 10까지
■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제외대상
1.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용 지원을 받은 농가
2.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
※ 읍면동별 대기순번에 따라 사업비 소진 시 2024년 사업으로 이월
• 기타문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삼척시청 환경과(xxx-xxx-xxxx)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사업 : 철선울타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 농가별 최대 250만원 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 신청접수 : 2023. 1. 19. ~ 2. 10까지
■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제외대상
1.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용 지원을 받은 농가
2.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
※ 읍면동별 대기순번에 따라 사업비 소진 시 2024년 사업으로 이월
• 기타문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삼척시청 환경과(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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