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비기한 시행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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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하여 시행일에 맞춰 행정시스템*의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도기간('23.1.1~12.31)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행상황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사항은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대상(신규제품,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하는 제품)과 같은 자발적인 수정은 가능합니다.


※ 소비기한 설명 자료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관련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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