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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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미만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4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78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9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23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4인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상담

생계 의료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xxxx-xxxx)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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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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