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간편교육 이수 안내 …

본문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에 의거합니다.

2. 2023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의무교육을 2022.10.1.~2023.9.30. 중 이수해야 하며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 시작 전 간편 교육을 추진하오니, 농업인들께서는 교육 이수에 협조 바랍니다.

3. 이수방법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접속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 경영체 번호 입력 후 15분 수강

4. 간편 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 70세 이상 농업인 *전화 교육 대상이나 간편 교육도 이수 가능

 ○ 신규신청자 및 관외거주자

 ○ 전년도 부정수급,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수자

 

붙임 1. 접속화면1. 1.

        2. 접속화면2. 1. .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1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2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