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동차 소유권(상속)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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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연결
본문
□ 자동차 상속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하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말소 “폐차”일 경우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상속인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도장)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상속포기자 전원 신분증 사본, 도장)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 명의로 가입)
- 상속순위 : 1.배우자 및 자녀 → 2.부모 → 3.형제자매
- 공동소유(공동소유자 중 한분 사망) 일시 사망자 지분을 상속이전 해야 함.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시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3개월 이내에 상속말소등록(폐차)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삼척시 교통과 차량등록부서 xxx-xxx-xxxx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말소 “폐차”일 경우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상속인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도장)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상속포기자 전원 신분증 사본, 도장)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 명의로 가입)
- 상속순위 : 1.배우자 및 자녀 → 2.부모 → 3.형제자매
- 공동소유(공동소유자 중 한분 사망) 일시 사망자 지분을 상속이전 해야 함.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시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3개월 이내에 상속말소등록(폐차)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전화 : 삼척시 교통과 차량등록부서 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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