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조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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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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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3.01.20. 시행)
2. 시행일시: 2023.01.30.(월)부터
가. 착용의무 유지 장소 외 실내공간은 착용권고
* 착용권고
- 유증상자 ·고위험군인 경우
- 유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환경, 다수밀집+비말생성 환경
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첨부파일 참고]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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