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
26회 연결
본문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업 소 명 : 위니음악캠프7080Live 단란주점
- 소 재 지 : 횡성군 둔내면 둔방로14번길 9
- 영업의 종류 : 단란주점
- 위반내용 : 유흥접객 영업행위
- 단속기관 : 횡성경찰서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개월(2023.1.26일부터~2023.2.24일까지)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