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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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26 11:00:01
본문
□ 2023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안내가. 사 업 명: 한부모가족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나. 대상
- 기본요건: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 우선순위: ①미혼한부모가족 ②부자가족 ③모자가족
다. 입주기간: 최장6년(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라.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등
마. 접수기간: 2023. 1. 30.~2023. 2. 13.
바. 접수방법: 원주시가족센터 최해춘 사회복지사(☎xxx-xxxx-xxxx) 전화문의 후 방문접수
아. 선정방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입주 및 순위 확정
자. 공통서류: [붙임2] 참고, 상세문의는 센터 문의
차. 유의사항: ①입주자 부담금 700천원(임차료 공과금 등 미납시 공제, 퇴거 시에는 전액환급), ②월임차료, 관리비 및 공과금 본인부담
나. 대상
- 기본요건: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 우선순위: ①미혼한부모가족 ②부자가족 ③모자가족
다. 입주기간: 최장6년(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라.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등
마. 접수기간: 2023. 1. 30.~2023. 2. 13.
바. 접수방법: 원주시가족센터 최해춘 사회복지사(☎xxx-xxxx-xxxx) 전화문의 후 방문접수
아. 선정방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입주 및 순위 확정
자. 공통서류: [붙임2] 참고, 상세문의는 센터 문의
차. 유의사항: ①입주자 부담금 700천원(임차료 공과금 등 미납시 공제, 퇴거 시에는 전액환급), ②월임차료, 관리비 및 공과금 본인부담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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