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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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3-90호

2023년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3. 3~ 7(교부결정 후 5개월 이내)

O 사 업 비 : 1,210백만원(756 454)

O 지원규모 : 한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지원(지원 80%, 자부담20% 및 부가세 별도 자부담)

O 사업대상 :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중 숙식분야(민박 제외), 체육, 문화서비스 업종 영업장

O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먼 영업소

 

2. 사업자 모집접수

O 신청기간  :‘23. 1. 25.(수) ~ 2. 10.(금) / 공휴일 제외 

O 접 수 처 : 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본관4)

O 모집규모 : 75개 사업장 내

O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기 지원수혜자 중 보조지원 총액이 16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 총액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 가능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4.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체육과 (xxx-xxx-xxxx~8, 3380)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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