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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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845220266.0 15121845222494.0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소(‘17. 5. 30.)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강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지소, 사업소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쟁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법무부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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