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간편교육 이수 안내
본문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에 의거합니다.
2. 2023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의무교육을 2022.10.1.~2023.9.30. 중 이수해야 하며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 시작 전 간편 교육을 추진하오니, 농업인들께서는 교육 이수에 협조 바랍니다.
3. 이수방법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접속 →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 → 경영체 번호 입력 후 15분 수강
4. 간편 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 만 70세 이상 농업인 *전화 교육 대상이나 간편 교육도 이수 가능
○ 신규신청자 및 관외거주자
○ 전년도 부정수급,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수자
붙임 1. 접속화면1. 1부.
2. 접속화면2.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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