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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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원주시 진폐 의증환자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23. 1. 1.이후 원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된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 2023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또는 속한 달까지)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2. 지급 신청서 접수(신규만): 읍면동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서식 뒷면 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작성

3. 신청기간: ’23. 1. 31.(화)까지 ※기존 지원대상자 신청 불요

4. 지급기간: 2023. 1월~12월

5.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3, 6, 9, 12월)

6. 지급금액: 36만원/분기별(매분기 20일 지급)

7. 지급방법: 진폐의증환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8. 기타문의: xxx-xxx-xxxx(소초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서 붙임파일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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