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안내(23.1.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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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1-30 10:00:01
본문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30.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일부 착용 의무 유지
<주요 변경사항> | |
구분 | 내용 |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 (기존) 실내 전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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