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안내(23.1.30 시행)

본문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30.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일부 착용 의무 유지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용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기존) 실내 전체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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