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본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