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차 공고 알림

본문

강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강원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지원내용
가.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5천만원*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
나. 대출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다. 지원사항
- (이자 지원) 2년간 2%
- (보증료 지원) 0.8% 2개년분
라. 보증한도: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억원 미만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 1. 31.~ 1차 자금(1,200억) 소진 시까지
- 접수: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 취급 은행 영업점(NH농협 태백시지부 및 장성출장소, 신한은행 태백지점) □ 융자지원 제외
- 신용 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융자결정 취소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강원도 외 이전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문 의 처: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xxx-xxxx) 및 장성 출장소(xxx-xxxx), 신한은행 태백지점(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