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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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2-01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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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화)
◇ 제출방법
구 분 | 온라인 제출 | 직접방문 제출 |
제출 양식 | 전산파일 |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 |
제출 장소 | 위택스(wetax)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 |
제출 내용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내역 | |
제출 시기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제출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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